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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조주빈과 ‘n번방’ 가담자들, 전자발찌 못 채운다?

2020-03-30 39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한 조주빈과 'n번방' 가담자들, 다른 성범죄자들처럼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. <br> <br>정말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<br><br>관련 규정에 따르면, 강간이나 추행처럼 특정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나 미수범일 경우 등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여덟 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과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, 추행한 고영욱은 각각 전자발찌 7년, 3년 부착을 명령받았는데요. <br><br><br><br>하지만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, 소지하거나 불법 촬영하는 등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선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'정준영 단톡방' 구성원이었던 가수 최종훈 씨도 2016년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 혐의로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자발찌는 피해갔는데요. <br> <br>현행법으로는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. <br> <br>[윤정숙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] <br>"(전자발찌 부착 기준이) 접촉형 성범죄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성범죄자들도 재범의 우려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파악해서 기준을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종합하면 현재로썬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내릴 수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, 조주빈의 경우 성착취물 불법 공유 등 혐의 외에 미성년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. <br><br>관련 혐의가 입증된다면 전자발찌를 찰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saint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유건수 디자이너<br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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